"무료 이벤트로 낚은 뒤 '환불~노 탱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백진주 기자] 온세텔레콤이 사용하지 않은 서비스 요금의 당일 환불 요청을 거부해 소비자 불만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회사측은 이용자 과실이라며 일축했다.
경기도 안성의 김 모(남.36세)씨는 지난 5월 27일 영화 등 동영상을 다운받기 위해 한 온라인사이트를 방문했다.
우연히 ‘무료충전’이란 배너를 확인한 김 씨는 ‘무료 회원가입 시 포인트를 준다’는 광고 글에 별다른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휴대폰 번호와 주민번호를 입력했다.
몇 분 후 ‘4천 900원이 청구 된다’는 문자메시지가 도착했다. 김 씨는 생각지도 못한 요금청구에 놀라 곧바로 행사를 주관하는 온세텔레콤으로 전화 문의했다.“가입하면 무조건 월 정액요금이 청구 된다”는 상담원의 설명에 요금관련 안내를 확인하지 못했음을 설명하고 취소 요청했다.
하지만 상담원은 “가입 취소는 가능하지만 청구요금 환불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씨는 “무료라는 이름으로 소비자를 현혹해 놓고 이 무슨 억지냐”며 “쓰던 물건도 문제가 있으면 환불이 가능한 데 쓰지도 않은 서비스의 요금 환불을 거절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힘들다”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온세텔레콤 관계자는 “해당사이트와 온세텔레콤이 공동 진행한 프로모션으로 이동통신 무선데이터 이용 정액서비스 가입 시 사이트 이용 포인트를 무료 지급한다는 내용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요금부과에 대해 반복적인 안내가 되어 있다”며 이용자 부주의를 지적했다.
이용하지 않은 서비스요금 환불불가에 대해서는 “프로모션으로 진행되는 부분이라 회원가입과 동시에 일정 금액이 해당사이트 관리자에게 지급 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