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존엄사대상 확대실시한다”

2009-06-08     이완재 기자

서울대병원이 존엄사 대상을 말기암 환자 외의 환자에게도 확대실시한다고 밝혔다.

8일 서울대병원은 연명치료 중단을 위한 사전의료지시서 작성 대상을 말기암환자가 아닌 비슷한 처지의 다른 환자들에게도 확대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같은 방침이 적용실시 되면 서울대병원에서는 말기암 환자가 아니더라도 사전의료지시서 작성을 통해 연명치료 중단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서울대병원 의료윤리위원회는 최근 연명치료 중단 의사를 밝힐 수 있는 사전의료지시서를 말기암 환자를 대상으로 받도록 한데 이어 말기암이 아니면서 이들과 비슷한 처지의 환자들도 사전의료지시서 작성을 통해 연명치료 중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대의 이번 조치는 말기암이 아닌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생명을 유지하고 있는 환자에게도 연명치료 중단의 기회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병원 측은 환자나 가족의 과도한 연명치료 중단요청을 가리기 위해 사안별로 윤리위원회를 열어 최종 결정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서울대병원의 이번 조치로 종전 식물인간 상태의 환자들이 의학적, 경제적 명분을 이유로 연명치료 중단을 요청할 가능성이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