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방암등 중증질환자 본인부담 5% 경감 추진
2009-06-08 이완재 기자
본인 부담금이 38.2%나 되는 유방암 등 중증질환자의 부담률을 5%로 경감시키는 방안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국회 변웅전 보건복지가족위원장은 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증질환자로 등록된 자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일부부담금의 5%를 부담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유방암 증 중증질환은 장기적인 치료기간을 요하고, 치료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환자와 그 가족에게 사회적ㆍ경제적 부담이 크게 작용한다.
변 위원장이 국립암센터로부터 제출받은 조사연구자료에 따르면, 암 관련 경제적 부담은 14조1천억원으로 암 치료와 관련된 직접의료비는 총 2조2천억원이었고, 이 중 건강보험공단부담금은 1조4천억원(61.8%), 본인부담금은 3천억원(11.8%), 비급여진료비는 6천억원(26.4%)를 차지했다.
이에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5년 9월부터 중증환자 부담 절감제도를 시행함해 중증질환 환자로 등록된 국민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 총 진료비의 20% 그리고 현재까지는 10%만 부담하도록 해 왔다.
변 위원장은 이번 관련법안 발의와 관련 "유방암 등 중증질환자에 대한 지원과 본인 부담률 경감을 통해 국민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국민건강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