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요된 성관계 '남성'자른 여성 무죄선고
2007-03-15 연합뉴스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 고등법원은 칼로 남성의 성기를 잘라 가중폭행 혐의로 기소된 디나 콰이어링에 대해 배심원단이 정당방위를 인정함에 따라 무죄를 선고했다.
콰이어링의 변호인인 메일런 매킴은 "콰이어링은 마약 때문에 빚을 지게 된 마틴 사이로스에게 채무관계를 미끼로 성관계를 강요당했다"며 "사이로스는 성관계 도중 콰이어링의 목을 졸랐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콰이어링이 핸드백에 손을 뻗쳐 칼을 꺼낸 뒤 반격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로스는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았으며 생명에 지장이 없는 상태다.
그는 공판에서 자신이 피해자라고 주장했으나 배심원단은 콰이어링이 반항하는 과정에서 공격당했고 그에 따른 자기방어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했다.
매킴은 콰이어링이 미성년자 시절에도 사이로스로부터 여러 차례 성적 학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