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15%' 리베이트..병원.도매상 10곳 적발
복지부와 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의 리베이트 현지조사 결과 최고 15%까지 금품을 제공한 병원 4곳과 도매 6곳이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가족부(장관 전재희)는 의약품유통 불공정거래행위 근절을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및 시·도와 함께 지난 4월 6일부터 18일까지 1차 조사와 5월 18일부터 23일까지 2차 조사 등 3주간 ‘의약품 유통 현지조사’를 합동 실시했다고 8일 밝혔다.
조사결과, 대상기관 총 27곳 중 병원 4곳과 도매상 6곳에서 최소 3%에서 최대 15%까지 리베이트(수금할인)가 확인됐다.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도매상은 서울 ㅇ약품과 광주ㄷ 약품, 대구 ㅇ약품, 전북 ㄷ약품, ㄱ약품, ㄷ도매상 등 6곳이다.
이들은 적발된 4개 병원에 약품을 납품한 뒤 납품가의 3-15%를 할인해 대금을 수령하거나 약을 더 주는 수법을 써 병원에게 부당이득을 안겨준 것으로 드러났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이번에 리베이트가 적발된 품목들은 현재 정보센터가 진행 중인 실거래가 사후관리 조사 결과와 취합해 약가 인하를 추진할 방침이다. 또 부당거래로 적발된 도매상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5일 또는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처분된다.
아울러 리베이트를 준 자와 받은 자 중 한쪽은 인정하고 한쪽은 부인한 경우 사실규명을 위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가 의약품 시장의 공정 경쟁풍토를 조성하고, 보건의료 산업의 투명경영 및 경쟁력 강화에 기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유통 조사는 요양기관과 도매상만을 대상으로만 실시해, 적발된 이들 요양기관 등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제약사에 대해서는 추후 공정거래위원회에 조사를 의뢰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