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장난 아이팟 AS요청에 "못 고쳐~ 그냥 버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백진주 기자] 애플코리아의 독특(?)한 AS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원성의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아이팟은 제품 고장 시 수리를 받을 수 없다. 제품 보증기간 내에 고장 날 경우 리퍼제품으로 유상교환 할 수있지만 보증기간 경과 시에는 고장부위조차 확인하지 못 하고 제품을 폐기해야 하는 상황에 소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서울 용광동의 하 모(여.43세)씨는 2008년 11월경 신촌의 한 백화점에 입점한 애플코리아 매장에서 아이팟 80GB 실버를 2개를 구매해 자녀들에게 선물했다. 브랜드 지명도가 워낙 높아 30만원이라는 부담스런 가격에도 아이팟을 골랐다.
지난 5월 말경 하 씨의 자녀가 제품을 물에 빠트리는 바람에 홍대 근처의 애플AS센터로 전화해 침수상황을 설명하자 “AS가능하다”며 내방을 안내했다.
며칠 뒤 자녀와 함께 매장을 찾은 하 씨에게 직원은 대뜸 “AS가 안 된다”고 답했다. 이유를 묻자 “이 제품은 물에 빠트려 생긴 고장이다. 이어폰 꽂는 곳이 붉게 변한걸 보니 침수가 분명하다”며 ‘소비자과실’이라고 지적했다.
하 씨는 ‘무상AS’를 받고자 억지 쓰는 소비자인양 취급하는 직원에 태도에 기분이 상했지만 화를 누르고 유상수리를 문의했다.
하지만 담당직원은 접수조차 받지 않고 “이 제품은 분리할 수 없어 국내에서는 수리가 불가능하니 아쉽지만 그냥 버리라”고 태연히 설명했다.
하 씨는 “제품을 사용하다보면 실수로 떨어트리거나 물에 빠트릴 수도 있지 않나? 소비자과실이라도 유상수리는 가능해야 하지 않냐”고 반문했지만 규정이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하 씨는 “구입 1년 이후 고장 나면 어떤 방법도 없다니... 그럼 떨어트려도 물에 빠트려도 문제없는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게 아니냐”며 분개했다.
이어 “내가 수 십 만원을 주고 구매한 제품이 AS견적조차 낼 수 없는 제품임을 알았더라면 절대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AS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결국 하 씨는 판매처 직원의 도움으로 가까스로 13만 5천원에 리퍼제품으로 교환을 약속받고 2주 동안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
이에 대해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도 수차례 AS규정에 대해 문의했지만 그 때마다 애플코리아 측은 “아이팟은 부품을 분해하기 쉽지 않은 특성 때문에 수리가 불가능하고 리퍼비시 제품으로 1:1교환만 가능하다. 이 정책은 애플코리아 본사의 전략”이라며 ‘전 세계 공통 적용’임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