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효린-채정안 등 소속사와의 계약을 그냥 '입'으로?!
2009-06-09 스포츠연예
서면계약서조차 없이 소속사와 연결된 일부 연예인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관심을 모으고 있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20여개 연예기획사 소속 연예인들에 대한 전속계약서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19개사에 소속된 230명의 계약서에서 불공정한 계약 조항이 확인됐으며, 나머지 한 곳은 소속 연예인과 서면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불공정한 계약 조항이 포함된 19개사의 소속사에는 가수 빅뱅-구혜선(YG), 신동엽-유재석(디와이), 엄정화-손예진(바른손)등이 속해 있다.
특히 채시라-민효린-채정안 등은 서면계약서조차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속한 아바 엔터테인먼트에는 약 10여명의 연예인이 소속으로 있으며 이들은 모두 소속사와 계약서없이 구두상으로만 계약되어 있다고.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난 불공정한 계약 조항에는 소속 연예인이 전속계약을 해지할 경우 이후에는 연예활동을 일절 할 수 없고, 항상 위치를 통보해야 하는 등 개인의 사생활까지 침해하는 내용이 들어 있는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공정위 측은 "연예기획사들이 7월 20일까지 불공정 계약을 자진 시정하거나, 이달 중으로 제정할 예정인 표준약관을 도입하도록 했다"고 밝혔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