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일러 수리비, 늘었다 줄었다 '고무줄'"
2009-06-12 백진주 기자
충남 천안 쌍용동의 함 모(남.51세)씨는 올해 초부터 아파트에 설치된 귀뚜라미 보일러의 작동이 중지되는 고장으로 애를 먹었다. 이 보일러는 2005년 8월경 아파트 단지 전체에 설치된 귀뚜라미가스보일러. 'GOLD-30H'모델이었다. 보일러가 고장나면서 가스와 수도 소비량도 급증했지만 보일러 고장이 원인일 줄은 짐작조차 못했다.
지난 4월 아래층 집의 천정과 벽에 누수가 된다는 연락을 받고 점검 결과 보일러 보조탱크의 물이 넘쳐 온수배관을 타고 흘러들어간 사실을 알게 됐다. 급히 AS신청을 했고 방문한 대리점 직원은 “3년 이상 사용한 제품이라 부품교체도 좋지만 새 제품으로 교체하는 게 나을 것”이라며 열교환기 교체비용으로 40만원을 안내했다.
거액에 놀란 함 씨가 대리점 직원을 돌려 보낸 뒤 본사 측으로 누수피해 보상등에 대해 문의했다. 본사 직원이 방문해 현장을 살펴본 후 “누수로 인한 책임은 회사에 없다. 25만원가량에 유상AS를 받을 수 있도록 AS기사를 보내주겠다”며 돌아갔다. 함 씨는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사후 처리하기로 하고 우선 21만원의 수리비를 지급했다.
이 후 다시 본사 홈페이지로 피해보상에 대해 메일로 문의하고 담당자의 방문을 약속받았다. 하지만 약속일자가 지나도록 아무연락이 없자 함 씨는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함 씨는 “열교환기 요금이 2배가량이나 차이가 나는 이유를 묻자 처음 견적에는 '다른 부품이 있었다'고 얼버무렸다. 필요 없었던 부품을 포함해 과다 요금을 부과하는 건 무슨 경우냐”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아래층이 고가의 수입 실내장식 벽지를 사용하고 있어 현재 정확한 수리비용조차 예상하지 못하고 있다. PL법과 관련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업체에서 책임을 외면하는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귀뚜라미 관계는 “열교환기 교체비용 과다징수에 대해서는 해당 대리점에 소명자료를 요청해 둔 상태다. 감사를 통해 징계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건물에 제대로 방수처리가 되지 않아 누수피해가 확대됐다. 그러나 건설사마저 보증기간이 경과된 상황이다. 도의적인 책임감을 느끼고 현장조사를 통해 소비자를 도울 방법을 모색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