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해지 서비스 요금 뜬금 없이 '폭탄' 청구"
2009-06-12 이진아 기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진아 기자]3년 전에 계약을 해지한 위성방송사에서 거액의 사용요금을 부과했다는 소비자 불만이 제기됐다.
경남 진해시의 변 모(남.41세)씨는 지난 2006년 12월경 마산에서 스카이라이프를 이용하다가 가게를 이전하면서 해약을 했다. 당시에 스카이라이프 측의 기사가 와서 선도 끊어갔다.
변 씨는 진해로 가게를 이전한 뒤 2007년 1월부터는 경남방송을 시청하고 있었다.
그러던중 작년 중반쯤 갑자기 한국신용평가정보로부터 스카이라이프에 미납된 요금 관련 독촉문서가 오기 시작했다. 1년간 부과된 요금이 무려 24만 5천원에 달했다.
깜짝 놀란 변 씨가 스카이라이프 본사 측에 문의하니 무조건 해약 확인이 안 돼 다고 우기기만 했다.
상황을 점검해보니 해지하면서 변 씨가 주소지를 변경했는데 스카이라이프 측은 기존주소지로 고지서를 계속 보내는 바람에 미납요금이 쌓이게 된 것이었다.
변 씨는 “스카이라이프 담당자가 해지 당시 선까지 끊어갔다고 설명했지만 회사측은 확인하러 나올 수 없다고 해 답답할 따름”이라며 호소했다.
이에 해 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이사하는 과정에서 해지절차가 원활하지 못했던 것 같다. 소비자의 정보가 무료시청기록까지만 남아 어 요금이 부과됐다”며 “바로 해지 누락자처리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장 이전에 대한 증빙서류 제출 시 고객 동의하에 별도 비용청구 없이 해지 처리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