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트북 불량화소~피해 보상 '엿장사 마음'?"

2009-06-15     백진주 기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백진주 기자] 노트북 LCD모니터의 불량화소 문제를 두고 소비자와 업체가 분쟁을 겪고 있다. 소비자기본법상 ‘불량화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제조업체마다 각기 다른 내부규정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연남동의 이 모(남.39세)씨는 지난 5월 15일 한 오픈마켓에서 아수스(ASUS)의 넷북 1002HA를 58만원에 구입했다. 사용 2주정도 지났을 때 모니터 화면 중앙에서 1개의 불량화소를 발견하고 서비스센터를 방문했다.

제품을 점검한 AS담당자는 ‘밝은 점(RGB색상의 화소) 3개 이상, 어두운 점(BLACK 화소) 5개 이상인 경우 교환 가능’이라는 자체 기준을 설명했다.

제품 구입 당시에도 불량화소에 적용에 대해 아무런 안내를 받지 못한 이 씨가 이 같은 규정을 확인할 수 있는 곳이 어디냐고  묻자 회사 홈페이지와 제품안내서라고 답했다.

뒤늦게 아수스 홈페이지에서 불량화소 서비스 정책에 대한 규정을  찾을 수는 있었지만 자의적 기준이라 동의할 수 없었다.

답답한 마음에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도 문의해봤지만  “제도적 기준이 없어 사업자 기준에 따라야한다”는 답이 전부였다.

이 씨는 이에 포기하지 않고 ‘전자거래법’의 기준을 적용해 소비자가 충분한 정보를 얻지 못한 채 구입한 점을 들어 어렵게 판매처로부터 환불을 약속받았다.

이 씨는 “일반적으로 LCD모니터 등은 불량화소 서비스 정책에 대해 자세하게 표시해 소비자에게 사전 정보를 주고 있다. 어느 소비자가 제품구매 전에 회사규정까지 모두 확인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미 제품을 개봉한 후에 제품안내서에서 이런 기준을 확인한다 해도  한 발 늦은 것 아니냐”며 주먹구구식 운영을 지탄했다.

이에 대해 아수스 관계자는 “무결점 LCD에 대한 안내는 프리미엄 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 제품은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무결점’으로 안내되지 않은 제품에 불량화소가 있을 수 있음은 기본적으로 소비자가 인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브랜드 이미지를 생각해 홈페이지에 조차 불량화소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지 않는 업체들이 많은 것으로 안다. 하지만 귀사는 규정을 공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 씨는 “불량화소에 대해 소비자들이 모두 인지하고 있다는 건 업체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다. 또한 제조업체마다 각기 보상기준이 다른 만큼 반드시 사전에 공지해 소비자에게 선택권을 줘야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