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기소리'비상벨 때문에 도난..보상도'모기 꼬리'"

2009-06-15     이진아 기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진아 기자]시스템 경비회사에서 도난감지기를 임의로 옮기는 바람에 금품을 도둑을 맞아 수천만 원의 재산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보상이 적절치 못하다며 원망을 쏟아냈다.

그러나 회사 측은 고객 동의를 받고 이동해 책임이 없다고 팽팽히 맞서고 있다.

서울 영등포구의 장 모(남.41세)씨는 대림동에서 금은방을 운영하며  지난 2004년 경 삼성 에스원의 ‘세콤’과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4년 후인 2008년 가을에 찾아온 세콤 직원들은 그대로 두라는 장 씨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임의로 1차감지기를 2차 감지구역으로 옮겼다. 직원들은

회사의 방침 운운하며  감지기 이전 설치비용까지 청구했다. 장 씨는 추후에 감지기를 옮길 때 설치비용을 다시 청구하지 않는 조건으로 비용을 지불했다.

그러나 지난 2월 25일 장 씨의 금은방에 도둑을 들면서 5천800여만 원의 재산피해를 입고 말았다.

장 씨는 감지기 설치 당시 가게 바로 뒤에 살고 있으니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바로 전화해달라고 요청했었다. 하지만 사건이 발생하고 8분이 지나서야 전화가 와 가게에 달려가 보니 이미 상황이 종료된 상태였다.

하지만 회사 측에서는 책임이 없다며 보험한도 내 보상만 안내해 결국 피해의 일부만 보상받았다.

장 씨는 “감지기 설치 후 시운전할 때 비상벨 소리가 너무 작으니 올려달라고 요청했지만, 직원들이 이정도면 크다고 해 그냥 넘어갔다. 그러나 사고발생시 옆 가게에서 밤새고 있던 사장조차 못 들었을 정도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원하지도 않는데 감지기를 옮기는 바람에 도둑이 1차 침입 후 많은 시간을 들여야 들어올 수 있는 2차 침입을 바로 할 수 있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상의 최대한도가 3천만 원밖에 되지 않아 전액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세콤에 내용증명을 보냈지만 회사 측이 응하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에스원 세콤 관계자는 “기존에 감지기가 있던 곳의 외부시설물이 견고하지 못해 시설물 보강이 필요한 상태였다”며 “소비자에게 감지기 이전 설치에 대해 몇 번이나 안내하고 협의 하에 옮긴 것”이라고 반박했다.

또한 “소비자에게 늦게 연락한 부분은 이상이 생겼을 때 고객에게 먼저 연락하면 자칫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라며 “경찰과 회사직원이 출동하고 정황을 살핀 뒤 연락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부저소리는 내부 침입을 알리고 범인을 경고하기 위한 것으로 이 경우 오작동 시 피해가 우려되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맞춰 설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피해보상에 대해서는 “약관에 따라 회사에 과실이 있을 때는 영업배상보험으로 처리하나 이번 경우와 같이 회사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면 스페셜보상으로 처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장 씨는 “감지기 이전에 대해 동의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