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 어부사건, 어부에 사형판결 한 것은 가혹하다?
2009-06-11 이진아 기자
지난 2007년 여행객 4명을 살해해 전남 보성 앞바다를 피로 물들인 어부 오 모(71세)에 대한 사형판결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형제 존폐에 대한 논의가 수면위로 떠올랐다.
1심에서 법정 최고형 사형을 선고받은 오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는 법원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돼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이 열렸다.
위헌심판 청구인 측은 종신형만으로도 범죄자를 사회와 격리시킬 수 있으므로, 사형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법무부는 매년 일어나는 살인 사건만 1,000건이 넘는 등 강력 범죄가 줄지 않는 상황이므로 사형제는 필요하다고 반박했다.
사형제의 존폐에 대해서는 이를 심리하는 재판관들도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