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전세주택 8월부터 재당첨 제한

2009-06-12     김미경 기자

서울시는 8월 제11차 입주자 모집부터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의 재당첨을 제한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중복 당첨이 다른 청약대기자들의 기회를 빼앗고 주택 공급.관리 측면에서도 낭비라는 판단에 따라 관련 규정의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일정기간 청약을 금지하는 방식이 아닌 당첨 이후 경과한 시간에 따라 입주자 선정 점수를 감점하는 간접제한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다.

기존 입주자에는 새로운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없어 다른 방식으로 제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