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 '장외 거래' 사기.."눈뜨고 당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아이템 거래 중개사이트의 정상적인 거래 절차를 통하지 않아 3자로부터 게임 아이템을 횡령당하는 황당한 사건이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피해자는 중개사이트를 이용했기 때문에 사기 피해에 따른 보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중개회사측은 소비자 과실이라고 일축했다.
평소 온라인게임 로한을 즐기던 전주 종노송동의 임 모(남.35)씨는 지난달 게임 내에서 “아이템 거래를 하자”며 접근해온 게이머와 아이템베이를 통해 15만 원 상당의 거래를 진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막상 거래를 진행하려 하니 판매자는 “기다려 달라”는 말만 반복하며 한 시간 반 동안 질질 끌었다. 그러다 “다른 서버에 판매 글을 잘못 올렸으니, 그 곳에서 구매 신청을 하면 아이템을 주겠다”고 제안해 왔다.
임 씨는 인수 확인을 하지 않으면 거래 대금이 안전하게 보장되는 아이템베이란 중개자가 있으므로 안심하고 게임 상의 게이머가 지칭한 다른 서버의 판매 글에 구매를 신청했다.
잠시 뒤 판매자로부터 “왜 인수확인을 하지 않느냐”는 항의성 전화가 왔다. 아이템을 받지도 않은 임 씨는 영문을 몰라 상황을 설명했고, 그제야 사기 당했음을 알게 됐다.
판매자는 임 씨가 등록한 닉네임의 캐릭터에 아이템을 건네는 스샷을 찍었고, 이를 증빙자료로 제시해 아이템베이로부터 판매대금을 인계받은 것이었다.
임 씨는 “아이템베이란 중개 사이트를 통해 거래했음에도 발생한 사기피해가 소비자 과실이라며 보상을 거부하는 회사 측의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며 “심지어 아이템을 받지 않아 끝까지 인수확인을 하지 않고 버텼지만, 물품 대금은 고스란히 판매자에게로 지급돼 버렸다”고 어이없어 했다.
결국 이번 사건은 3자 사기였다. 게임 상에서 임 씨에게 거래를 빙자해 접근한 불상인이 “실수로 다른 서버에 판매 글을 올렸다”고 회유해 구매신청을 하게 만든 뒤, 정작 불상인의 판매 글이 올라온 서버에서 임 씨가 등록한 닉네임과 똑 같은 캐릭터를 만들어 아이템을 가로채 사라진 것이다.
게다가 이 불상인은 게임 상에서만 활동 했을 뿐 아이템베이에는 어떠한 흔적을 남기지 않아 행방이 묘연하다.
이에 대해 아이템베이 관계자는 “임 씨가 아이템베이를 이용하기 전 아이템을 거래하기로 불상인과 흥정한 후 타 서버에서 거래가 이뤄졌다. 정상적인 거래방식을 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기피해를 당한 것으로 임 씨의 과실임이 분명하다”며 “고객센터와의 통화 중 이 같은 사실을 임 씨도 인정했고, 판매자에게 물품 대금 지급에 동의했기에 인계했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템베이를 이용하기 전 타인과 흥정을 한다거나, 협의를 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방법인지에 대해 공지사항 및 안전거래센터를 통해 고지하고 있다”며 “아이템베이의 거래방법 및 유의사항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아 잃어난 일이므로 보상의 책임이 없다”고 설명했다.
‘물품 대금 지급에 대해 동의한 바 있느냐’는 질문에 임 씨는 “고객센터로부터 전화가 걸려왔고, 보상이 힘들 것이란 안내에 감정이 상해 ‘맘대로 하라’고 답한 적이 있다”며 안타까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