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폐 이발소.안마시술소 처벌 강화 2009-06-13 이경환 기자 한나라당 박순자 의원은 이.미용업소. 목욕업소 등에서 성매매 알선 행위를 하다 적발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중위생영업장에서 성매매 알선 등의 행위가 적발됐을 때 영업자의 면허를 취소 또는 정지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공중위생 영업장에 대해서는 폐쇄명령 없이 폐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박 의원은 "최근 법 테두리를 벗어나 음성적인 형태로 성매매가 변질되고 있어 해당 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