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미, 故 장자연 소속사 측과 법정 소송서 승소
2009-06-13 스포츠연예팀
서울중앙지법 민사47단독 박강준 판사는 13일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소속사 측은 송선미에 대해 횡령 및 배임죄에 따른 6000만 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소송 당시 송선미의 전 소속사 측은 "송선미가 계약 기간 내 정당한 사유 없이 독자적으로 연예활동을 해 재산상의 이익을 취한 횡령 배임죄를 범했다"고 주장했따.
판결과 관련, 재판부는 "피고의 잘못이 전속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고 그 자체로 손해배상 책임의 근거가 될 정도의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하는데 송선미의 행위를 중대한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는 지난 3월 자살한 故 장자연의 소속사이기도 하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