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 어부사건, 사형제도 심판대에 오르다

2009-06-14     스포츠 연예팀
지난 2007년 여행객 4명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어부 오 모(71세)에 대한 사형판결이 위헌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1심에서 법정 최고형 사형을 선고받은 오 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는 법원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에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돼 헌법재판소에서 공개 변론이 열렸다.

반면, 법무부는 매년 일어나는 살인 사건만 1,000건이 넘는 등 강력 범죄가 줄지 않는 상황이므로 사형제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오씨는 20대 여성 2명을 성추행하려다 반항하자 살해한 것으로 밝혀져 큰 충격을 전한바 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