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유량 속인 남양유업 허위.과대광고 '철퇴'
2009-06-16 이진아 기자
남양유업 '임페리얼드림 XO'이 허위.과대광고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남양유업 '임페리얼드림 XO' 제품에 대해 식품위생법의 허위.과대광고 금지 규정과 표시기준을 위반한 혐의로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16일 밝혔다.
남양유업의 유아용 조제식인 '임페리얼드림 XO 파이브-스타'는 '소화.흡수가 잘 되는 A2 밀크' 또는 'A2 베타카제인'의 함유량을 실제와 다르게 광고했다.
또 식품이면서도 '설사를 유발하는 로타바이러스를 억제한다'라고 표현해 의약품의 효능이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
이에 대해 남양유업 관계자는 "당국의 적발 내용을 검토한 후 적절한 해명을 할 것"이라며 "사실 관계 확인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보령제약과 일진로하스 등은 일간지를 통해 식품에 의약품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를 해 당국에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