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짜 내비게이션 계약.."아뿔싸~120만원 날렸다"

2009-06-23     성승제 기자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성승제 기자] 휴대전화 무료 통화권과 내비게이션을 공짜로 주겠다고 현혹해 계약을 유도한 뒤 해지를 요청하면 거액의 폭탄 위약금으로 위협한다는 소비자 피해제보가 잇따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이 모(남.46)씨는 최근 이 같은 낚시질에 걸려 견딜 수없는 스트레스와 함께 예상치 못한 120만원을 날렸다며 피해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제보해왔다.

이 씨는 최근 내비게이션 판매업체로부터 폭탄 위약금을 요구받고 고민하던 중 지난 6월 4일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 게재된 ‘470만원 공짜 통화권 줄께 400만원 긁어~으악’이란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다. 전라북도 고창에 사는 노 씨와 꼭 닮은 피해를 당한 것.

이 씨는 그러나 이미 120만원에 달하는 위약금을 모두 납부한 상황이었고, 업체 측과 더 이상 실랑이를 벌이고 싶은 생각은 없었으나 이 같은 피해가 더 확산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보도를 요청했다.

그가 한순간에 당한 어처구니없는 피해는 이렇다.

그는 지난 5일 만도카멀티미디어 직원으로부터 기존 내비게이션을 반납하면 470만원에 해당하는 휴대전화 무료통화권과 업그레이드 된 내장형 내비게이션을 주겠다는 연락을 받고 흔쾌히 승낙을 했다.

만도카멀티미디어 측은 본사가 서울에 있지만 고객을 위해 직접 강원도까지 방문하겠다고 친절하게(?) 안내했고 약속대로 10일 원주에서 두 명의 직원을 만나 1시간에 걸쳐 내장형 내비게이션을 설치했다.

하지만 막상 내비게이션 설치가 끝나자 470만원에 해당하는 무료 휴대전화 통화권을 주겠다며 계약서 서명을 유도 한 뒤 갑자기 즉석에서 400만원 을 입금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 씨는 당시 뭔가 이상하다 싶어 계약을 거부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내장형 내비게이션을 설치한 뒤여서 어쩔 수없는 지경이 됐다.

이 씨가 그래도 계약 해지를 요청하자 만도카멀티미디어 측은 당초 자신들이 제시한 400만원의 30%인 120만원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 씨는 “시중에서 80만 원가량 하는 내비게이션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이미 설치한 것을 무기로 ‘바가지요금’을 요구하고 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 씨는 업체와의 실랑이로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 빨리 일을 마무리 지을 생각으로 지난 15일 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280만원을 되돌려 받고 계약을 해지 했다.

그는 “회사 측에서는 위약금이 내비게이션 비용이라고 말했는데 인터넷을 통해 알아보니 기계 값은 80만 원대 정도에 불과했다”면서 “하지만 이미 계약서에 서명을 한 내 잘못도 있고 더 이상 시달리고 싶지 않아 피해를 감수했다”고 허탈해 했다.

이에 대해 만도카멀티미어 관계자는 “고객에게 비용이 발생한다고 사전에 충분히 얘기하고  지방까지 출장을 갔다”며 “막상 설치 해주고 나면 며칠 후 마음이 바뀌어 비용발생 부분을 못 들었다고 잡아떼는 일이 종종 있다”고 해명했다.

이어 “고객 민원을 중재해주는 담당자가 따로 있어 민원이 발생하면 가급적 고객의 입장에서 처리해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만적 영업방식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영업사원들이 무리한 영업을 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인정한다. 이를 위해 고객 입장에서 설명하라고 내부 교육은 시키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 직접 현장에서 고객과 대화하는 사람은 영업직원인데 이를 모두 쫒아 다니며 관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다만 문제가 생길 경우 내용을 파악해서 담당직원을 징계하고 있다. 앞으로 좀 더 교육을 철저히 해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