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영정차량운전자 불구속 입건.. 어떻게 이런일을!?

2009-06-17     성승제 기자

故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민 추모제에서 영정 차량을 운전해 교통을 방해한 김 모(42)씨가 불구속 입건된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시민 추모제에서 영정 차량을 운전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로 42살 김 모 씨를 불구속 입건해다.

김 씨는 지난달 29일 저녁, 노 전 대통령의 영결식이 끝난 뒤 태평로 일대에서 열린 추모행사에서 영정 차량을 운전하며 차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이벤트 회사의 소개로 일당을 받고 운전했을 뿐이라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