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폭력 지도자와 선수 영구 '퇴출'"

2009-06-18     김미경 기자

폭력 행위로 중징계를 받은 코치와 선수는 영구 제명된다.

국무총리실은 18일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과 협의를 통해 ‘학교 엘리트체육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지도자와 선후배간 폭력 또는 성폭력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중징계를 받은 코치와 선수를 제명키로 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는 지도자와 체육 2급 정교사 이상에 한해 선발하도록 했다. 현재 자격을 갖추지 못한 지도자를 위해 일정 기간 취득 기회를 줄 계획이다. 

‘최저 학력제’를 도입해 학업성적 미달 학생은 대회 참가에 불이익을 주고, 각종 경기를 주말, 공휴일, 방학기간에 열도록 했다.

방과 후 운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학생과 학교가 공동 부담해 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