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이 잡은 도둑 경찰이 가로채

2007-03-19     연합뉴스
시민이 격투 끝에 붙잡은 절도범을 경찰이 자신들이 붙잡은 것처럼 처리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19일 경남 창원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창원시 서상동 모 아파트 주민 전모(43)씨는 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절도 사건이 잇따르자 범인을 직접 잡기로 결심하고 지난 1월부터 잠복 근무에 나섰다.

그러던 중 전씨는 잠복 34일 만인 지난 9일 오전 1시께 아파트 입구에서 범행 장소로 향하던 범인 A(20)씨를 발견, 격투 끝에 범인을 붙잡아 112에 신고했으며 "같은 범인을 잡기 위해 근처에서 잠복 근무를 하고 있었다"며 나타난 경찰관에게 범인을 인계했다.

그러나 범인을 넘겨받은 경찰은 상부에 검거 경위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전씨가 아닌 당시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이 범인을 잡은 것으로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전씨는 이 과정에 대한 어떤 설명도 듣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씨는 "위험 부담을 안고 어렵게 범인을 검거했는데 경찰은 그 뒤로 수사가 끝나면 연락한다는 말만 하고 다른 언급이 없었다"며 "경찰이 범인을 잡기 위해 많은 고생을 하는 건 알지만 시민의 공을 가로채는 것은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이에 대해 "검거보고에서 민간인이 아닌 경찰이 검거한 것으로 작성된 점은 잘못된 일"이라며 "그러나 이후 협의 과정에서 민간인의 공적을 인정해 전씨에게 표창과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방침을 세워 놓고 있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