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링거인겔하임 기관지천식약 '베로텍정' 수입금지

2009-06-22     이민재 기자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기관지천식 치료제인 베로텍정이 식약청으로부터 품질부적합의 이유로 수입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았다.

 

대전지방식약청은 최근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수입의약품인 베로텍정(제조번호: Q1257E, 유효기간 2013.09)에 대한 품질검사결과 제제균일성시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대전청에 따르면 베로텍정은 제제균일성 시험결과 허가기준으로는 15% 이하의 편차만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초과한 21.1%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대전청은 한국베링거인겔하임의 베로텍정에 대해 6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 45일간 수입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