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재 3품목 품질엉망..사용중지 처분
2009-06-22 이완재 기자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이 동의한방황련, 동의한방울금 등 3품목의 한약재에 대해 품질부적합 판정을 내리고 일선 의료기관에 사용 및 유통중지를 통보했다.
서울청 및 약사회는 최근 시중에 유통되는 한약재를 수거·검사한 결과 동의한방제약의 동의한방황련과 동의한방울금, 경림제약의 경림울금의 일부가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품질부적합 판정을 받은 동의한방황련의 제조번호(제조일자)는 0240080420(2008년 4월 20일)이며 중금속(카드뮴)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제조번호 1830081124의 동의한방울금 역시 같은 내용으로 부적합 판정이 내려졌다. 또 경림울금의 제조번호는 80508이며 성상이 ‘강황’에 해당 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