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홈에버 불량품 유통사례 '백과사전'
곰팡이 문어ㆍ유통기한 조작 현장… "동영상ㆍ사진으로 확인하세요"
2007-03-20 최영숙 기자
이랜드그룹이 운영하는 대형 유통점 '홈에버'(옛 까르푸)가 팔았던 식품의 일부다. 이들 식품을 먹고 식도궤양을 호소하는 소비자도 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등에 이같은 홈에버의 '불량식품'을 고발하는 제보가 줄을 잇고 있다. 이런 까닭에 '홈에버는 불량품 유통 백과사전'이란 말까지 나오고 있다.
소비자들은 "제대로 된 물건을 팔아라"고 항의하고 있다.
최근들어 제기된 소비자 불만사례를 모아봤다.
◆곰팡이 건조문어 먹고 식도궤양?=2005년 10월말 위암수술을 받고 집에서 요양하던 소비자 오일환(61ㆍ인천 남구 용현동)씨는 지난 1월 5일 집근처에 있는 홈에버 인하점에서 건조 문어를 샀다. 유통기한은 2007년 7월 5일까지였고, 두봉지를 묶어 3980원에 판매했다.
한봉지는 그날 저녁 불을 끈채 TV를 보면서 먹었고, 나머지 한봉지는 냉장고에 넣어두었다.
그리고 이틀 후 손님이 와서 안주로 땅콩과 건조 문어를 꺼내 놓았다. 그런데 환한 곳에서 접시에 담아 놓은 문어에는 곰팡이가 가득 피어있었다.
오 씨는 위암수술을 받고 요양 중에 곰팡이 문어를 먹었다는 생각이 들자 눈 앞이 캄캄해졌다. 그래서 바로 병원에 예약을 해서 내시경검사와 CT를 찍고, 피검사를 했다.
보름정도 후에 검사결과가 나왔는데, 식도궤양이라는 항목이 들어있었다. 의사소견은 '꼭 곰팡이를 먹어서인지는 확인되지 않지만 곰팡이를 먹어서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홈에버측에 이 사실을 알리고, 검사비를 요구하자 검사비를 깎아 주겠다고 했다. 그리고 두달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었다.
오 씨는 "곰팡이가 핀 문어 때문에 받게 된 검사다. 그런데 그것마저 깎아서 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런 악덕업주는 혼나게 할 수는 방법이 없느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홈에버측은 "소비자께 전화를 받고 바로 직원이 찾아가 사과드렸고, 지난 1월 23일까지 거의 매일 전화를 드려 진행 상황을 체크했다.
또 소비자께서 진단비가 30만~40만원정도 든다고 하여 40만원을 송금하려 했으나 소비자께서 '40만~50만원을 얘기했는데 깎는다'며 화를 내셨다.
소비자께서 '다시는 전화하지 말라'며 전화를 끊으셨고, 매장 수리 관계로 전화를 못드린 것은 사실이나 15일 다시 소비자께 전화를 드렸고, 소비자와 충분히 상의한 후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어패류 유통기간 조작=지난달 21일 홈에버 서울 면목점 수산코너는 일부 수산물을 재포장하다가 발각됐다.
판매하고 남은 어패류를 다시 포장한 후 당일 날짜가 찍힌 가격표를 붙이는 방식으로 유통기한을 조작한 것이다. 식약청은 지난달 20일 오후 조사관 2명을 면목점에 파견하여 재포장 작업과 관련 위반 사실이 확인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자체적으로 최상의 선도를 유지하기 위해 설정한 3일 유통기간, 재포장 금지 등 '영업자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았던 점이 밝혀졌다"며 "소비자 기만행위로 판단, 관할구청인 중랑구청에 7일 영업정지를 포함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홈에버측은 "담당 직원들은 진열, 판매 과정에서 훼손된 상품을 깔끔하게 보전하기 위해 재포장을 한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일부 제품의 경우 유통기한이나 제조일이 바뀌었을 수 있다"고 조작을 일부 시인했다.
또 "재포장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표기 내용 변경 가능성을 방지하고 최상의 신선도를 갖춘 상품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기 위해 앞으로 마감시간 파격할인 등을 통해 당일 포장, 당일 판매 원칙을 전점에서 엄격하게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보쌈용 돼지고기의 3분의 1이 껍데기=소비자 인정호(27ㆍ서울 종로구 명륜동)씨는 지난 1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CGV에 영화를 보러 갔다가 주변에 있는 홈에버에 장을 보기 위해 갔다.
정육코너에서 마침 반값세일을 하고 있어 김치 찜을 해먹을 수 있다기에 보쌈용 돼지 사태부위를 샀다. 그런데 포장을 띄은 600g정도의 고기에는 3분의1이 돼지껍데기였다.
인씨는 “홈에버에서는 보쌈을 해 먹을 때 돼지껍데기까지 같이 해먹나 봅니다, 아니면 보쌈이랑 돼지껍데기도 같이 구워 먹으라는 센스인지? 돼지껍데기 붙여서 반값에 할인한다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제대로 된 것을 파세요”라며 불만을 제기했다.
◆포장 겉과 속이 다른 불고기용 쇠고기=소비자 정은경(여ㆍ33ㆍ서울 마포구 성산동)씨는 평소 서울 마포구 상암동 홈에버 월드컵몰 점을 자주 이용했고, 지난 1월 20일 오후 오랜만에 한우 쇠고기를 큰 맘 먹고 샀다. 1등급 불고기용(100g당 4680원)으로 528g(2만4700원)을 구입했다.
그런데 그날 저녁 고기에 양념을 하려고 포장랩을 뜯어보니, 안쪽은 살코기보다는 비계부위가 더 많았다.
비계만 뜯어내고 그냥 먹어 볼까도 했지만 자신처럼 속고서도 귀찮아서 그냥 먹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갓난아이 들쳐 업고, 큰아이 집에 혼자 놔두고, 차로 부랴부랴 달려갔다.
고객만족센터에서 직원은 미안하다는 말은 한마디도 없이 "정육코너 직원을 불러서 확인해드리겠습니다. 환불받으시고 다시 1층으로 가셔서 새로운 고기를 사가지고 가시면 됩니다"라고 했다.
또한 교통비를 청구하자 고객센터 직원은 "정육코너 직원과 확인하십시오. 그런 규정은 까르푸일 때는 있었고, 지금은 없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정육코너 직원은 “고기를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라고 할 뿐이었다.
정씨는 "그 고기를 집으로 가져와 비계를 모두 제거해 저울에 달아보니 총 528g 중 60g 이상이 비계였다. 또 불량 제품을 팔았으면 왕복 교통비를 지불해야 되지 않느냐. 서민의 작은 기대를 너무 쉽게 저버리는 것같아 안타깝고 분하다"며 하소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