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저작권법 위반 미성년자 7천800여명 구제

2009-06-22     조창용 기자
음악파일 등을 파일공유사이트에 올렸다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된 미성년자 7천800여명이 최근 3개월 동안 검찰의 관용 방침에 따라 선처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대검찰청 형사부(김진태 검사장)은 지난 3월부터 5월까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1만620명 가운데 7천839명(73%)에게 조사 없이 사건을 종결하는 각하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식 재판에 넘겨진 청소년은 없고, 37명이 약식기소됐다. 나머지는 기소유예 또는 고소인측과 합의 등으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다.

검찰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청소년이 늘어남에 따라 `청소년 전과자'가 양산되는 것을 막고자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되면 각하 처분하는 구제책을 마련해 올해 3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된 청소년은 2006년 611명에서 2008년 2만3천여명으로 급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