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사.영화관도 개인정보 누출하면 처벌

2009-06-23     김미경 기자

7월 1일부터 정유사와 결혼중개업, 영화관들이 고객정보를 유출하다 적발되면 처벌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내달 1일부터 개인정보를 다량 취급하는 정유사와 결혼중개업 등 14개 업종에 종사하는 22만개 업체들도 고객정보 취급 때 개인정보보호 관련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개정된 정보통신망법 시행규칙에 따른 조치다. 정보통신업체와 호텔·대형마트 등 일부 사업자만 규율하던 기존 규제가 개인정보보호에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새로 추가된 업종은 주택건설사업, 주택관리업, 건설기계대여.매매.정비.폐기업, 부동산중개업, 자동차매매업, 자동차대여사업, 결혼중개업, 의료기관, 직업소개소, 정유사, 체육시설업, 비디오대여점, 서점, 영화관 등이다.

관련 업체는 개인정보보호 관련 책임자를 지정하고 고객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도록 관리적, 기술적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개인정보 수집 때 목적과 이용기간 등을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만 14세 미만 아동은 부모로부터 직접 동의를 얻어야 한다. 업무상 알게 된 고객 정보를 누설해서는 안 된다.

이 같은 의무사항을 위반하면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시정명령, 과태료, 형사처벌 등의 제재를 받게 되며 고객들에게 손해를 입히게 되면 형사처벌 이외에 손해배상 책임도 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