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증 부정 취득 무더기 적발
2009-06-23 조창용 기자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3일 제대로 교육을 받지 않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로 자격증 부정 취득자 90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요양보호사 지원자의 교육시간 이수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해 자격증 발급기관에 제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조모(52)씨 등 사설교육원 원장 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발급횟수가 적은 원장 13명은 불구속입건했다.
작년 2월4일부터 시행된 요양보호사 자격제도는 간호사 등 별도 자격증 취득 여부나 요양보호 경력에 따라 40∼240시간의 교육을 받으면 별도 시험 없이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입건된 교육원장들은 교육생 1인당 20만~80만원을 받고 허위 교육시간 이수증명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