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만나준다" 동거녀.초등생 딸 차로 '꽝'

2009-06-24     뉴스관리자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24일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옛 동거녀를 승용차로 들이받은 혐의(살인미수)로 A(49)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6일 오전 9시께 의정부시 모 아파트 부근에서 승용차로 B(36.여) 씨와 B 씨의 딸(9.초교 3년)을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B 씨는 갈비뼈 등이 부러지는 상처를 입었으며 딸은 얼굴과 무릎을 다쳤다.

A 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B 씨를 알게돼 가깝게 지내다 지난달 말부터 B 씨 집에서 동거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결과 A 씨는 며칠전 B 씨가 그만 만나자고 한 뒤 전화도 받지 않자 이날 아파트에 찾아와 전남편과 함께 딸을 등교시키던 B 씨를 보고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