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넘긴 '호주산 쇠고기' 헐값에 사들여 식당에 판매
2009-06-24 조창용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외사과는 24일 유통기한이 경과된 호주산 쇠고기를 식당에 판매한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상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판매)로 오모(32)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문제의 쇠고기를 시중에 유통한 식당 업주 오모(36)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공급업자인 오씨는 지난해 5월 수입업자로부터 유통기한이 2~3개월 남은 호주산 `양깃머리'(소의 위장인 `양' 부위의 고기) 7.4t을 시중 판매가의 1/4 가격인 약 1천7백만원에 사들인 뒤 지난 4월 140㎏를 식당업주 오씨에게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당 업주 오씨는 이 쇠고기를 최근까지 서울과 분당 두 곳의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판매해 1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