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도 軍 복무중 조울증, 법원 "공무상 재해 인정"
2009-06-24 이진아 기자
무인도에서 장기간 복무한 군인이 조울증에 걸리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3부(유승정 부장판사)는 예비역 해군 중사 유 모 씨가 국가유공자등록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1995년 하사로 입대한 유 씨는 1998년부터 인천에서 배로 4~5시간 걸리는 무인도의 레이더 부대에 배치됐다. 하지만 근무한 지 21개월이 지난 2000년 8월께부터 성격이 신경질적으로 변하고 이유 없이 혼자 웃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다 2001년 조울증 진단을 받고 조기 전역했다.
1심에서 조울증 발병 원인이 무인도 부대 근무에 따른 것이라는 A씨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소송을 기각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육지에서 멀리 떨어진 무인도의 시설이 낙후된 부대에서 장기간 근무하는 것은 그 자체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무인도에서 군복무를 한 것이 스트레스로 작용해 적어도 정신질환이 발병하는 데 하나의 요인이 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