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처럼~' 펀드도 판매사 갈아탄다

2009-06-24     성승제 기자

펀드 가입자들도 휴대전화 이용자들처럼 이미 가입한 펀드에 대해 판매사를 갈아탈 수 있게 된다.

금감원은 펀드 판매사 간 서비스 차별화와 수수료 인하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 '펀드 판매사 이동제도'와 '판매수수료 차등화'를 실시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펀드 판매사 이동제도는 증권사, 은행, 보험사 등 판매사를 통해 특정 펀드에 가입한 투자자가 중간에 서비스 불만 등을 이유로 같은 펀드를 판매하는 다른 판매사로 이동하는 것을 말한다.

금감원은 올해 4분기부터 펀드 판매사 이동제도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판매수수료 요율을 정확히 명기하도록 하고 있는 펀드신고서상의 신고 규정 등을 고쳐 판매사별 판매수수료 차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금융투자협회나 자산운용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같은 펀드에 대한 판매사별 판매수수료를 비교 공시토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