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 보험금 거절 본보 제보하자 "크~실수야"
[소비자가만드는신문=성승제 기자] 동부화재손해보험이 보장 내역이 다른 보험 상품에 소비자를 가입시킨 후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원성을 샀다. 그러나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제보 이후 회사 측이 과실을 인정하고 보상을 마무리 지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주부 신 모(여.32세)씨는 지난 해 11월 동부화재 상담원으로부터 보험 가입 안내 전화를 받고 ‘노배당프로미라이프100세 건강보험’을 자녀 두 명과 함께 가입했다.
자녀들은 각각 월 3만 원씩, 자신은 5만 원으로 매달 납입금이 10만 원을 넘었지만 치아 보장은 물론 천만 원 범위 내에서 ‘임플란트’도 가능하다는 조건이 마음에 들었다.
그러던 지난 5월 17일 신 씨는 사탕을 깨물다 치아 두개에 금이 가는 상해를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동부화재에 44만 원의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지점에서는 신 씨가 가입한 상품이 치아 상해 보장이 제외된 ‘상해입통원의료비’ 라며 보상금 지급을 거절했다.
신 씨가 상황을 알아보니 당초 상담원에게 치과 보장이 가능한 ‘상해의료비’ 상품을 가입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실제 가입된 상품은 ‘상해통원의료비’였다는 것을 알게 됐다. 신 씨가 담당 직원에게 항의하니 “‘상해의료비와 상해통원의료비의 차이도 모르느냐? 그런 것은 상식이다’며 오히려 인신공격도 서슴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신 씨가 다시 “보험 가입을 권유할 때는 치아도 보장이 된다고 수차례 설명했는데 지금 와서 보장 내용이 다르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당시 녹취한 내용을 직접 들어보면 알 것이다”고 항의했다. 그러나 직원은 “그 사람이 잘 모르고 안내를 했다. 현재 퇴사한 상태라서 어쩔 도리가 없다”고 당당하게 대꾸했다.
신 씨는 “동부화재 상담원이 치아보장이 된다고 권유해 그 말만 믿고 가입했는데 막상 보상금을 요청하니 상담원의 실수라며 책임을 빠져 나가고 있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동부화재 측은 오히려 ‘그동안 납부한 돈과 보상금을 포기하고 보험을 해약 한 뒤 치아상해 보장이 되는 보험으로 재 가입하는 수밖에 없다’며 소비자의 일방적인 손해만을 강요하고 있다”고 울분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동부화재손해보험 관계자는 “고객이 처음에는 상해 의료비로 가입을 요청했는데 뒤늦게 진단자금도 추가로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이 있느냐고 문의를 해 이 과정에서 상담원은 곧바로 진단자금이 가능한 다른 보험 상품을 찾다가 상해의료비 상품이 아닌 상해통원의료비 상품으로 바꿔서 가입하게 된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어 “문제는 상품이 바뀐 것을 상담원이 고객에게 정확하게 인지시켜주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했다. 고객은 상해의료비에서 추가로 진단자금이 가능한 상품으로 알고 있었고 상담원은 고객의 요청에 따라 치과 상해가 제외되고 진단자금이 가능한 상품을 가입시켜주게 된 것 같다. 상담원의 실수를 인정해 고객에게 치료비를 모두 보상해주고 고객이 원하는 상품으로 가입시켜 드렸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