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 여자행세한 30대 징역 1년
2007-03-20 연합뉴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평균 부장판사는 20일 인터넷에서 자신이 위암을 앓고 있는 있는 여자인 것처럼 속여 김모(42.경기도 광주)씨 등으로부터 수년간 6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강모(36.제주시)씨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의자는 장기간에 걸쳐 지능적이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이와 같은 유사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의자가 피해자의 선의를 악용해 사기 행각을 벌인 점 등을 고려하면 비난 받아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지난 2002년 자신이 개설한 '연두색슬픔' 사이트에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면서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연두'의 딱한 사연을 올린 뒤 김씨를 비롯한 불특정 다수의 회원들로부터 2005년 말까지 모두 6천여만원의 후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