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엄사' 할머니에 인공호흡기 씌울 필요 없었다"

2009-06-25     조창용 기자

인공호흡기를 떼어내는 첫 존엄사가 적용된 김모(77) 할머니의 가족 측 "병원 측의 과잉진료로 피해를 봤다"며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했다.이미 제기해 놓은 소송 내용을 이렇게 이렇게 바꾸기로 했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울은 25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취지 변경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해울의 신현호 변호사는 24일 오후 "할머니가 호흡기 제거뒤후 자발호흡을 하는 점으로 봤을 때 호흡기 부착은 분명한 과잉진료였다. 오히려 무리한 진료로 환자의 치아가 빠지는 등 신체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신 변호사는 "할머니를 돌보며 가족들도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작년에 병원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에 이런 피해 사실을 추가하겠다"고 말했다.

 
김 할머니가 작년 2월 폐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조직검사를 받다 과다 출혈에 따른 뇌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에 빠졌다.


가족들은 병원의 의료 과오 때문이라며 민사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