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민구속,사채 빚 못 갚아 사기죄로 실형선고
2009-06-25 스포츠연예팀
25일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상윤 판사는 2007년 사채업자에게 3개월 후 갚겠다는 조건으로 현금 2천만원을 빌렸다가 이를 갚지 않은 혐의(사기)로 불구속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LG 관계자는 "정확한 사태 파악을 위해 구단 직원이 대구로 이동 중"이라며 "상황을 파악한 후 합의 등의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997년 쌍방울에 입단한 오씨는 SK, 삼성을 거쳐 지난해부터 LG에서 중간계투 투수로 활약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