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5만원짜리 '휘슬러' 저절로 '쩍~'".."충격 줬잖아"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백진주 기자] 독일 유명 주방용품 판매업체인 휘슬러 코리아가 구입경로에 따라 제각각인 AS 및 민원접수 방법으로 소비자를 기망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서울 천호동의 배 모(여.30세)씨의 어머니는 지난해 11월 ‘홈 파티'로 진행된 홍보행사를 통해 ’휘슬러 쿡탑‘을 115만원에 구입했다.
당시 방문판매원은 ‘발열 시 나오는 원적외선은 안과 치료용과 동일한 원리’ ‘세라믹 재질의 상판은 칼질에도 끄떡없을 만큼 강해 도마로 사용 가능’ 등의 놀라운 기능을 설명했다.
3개월 후 집으로 놀러온 어머니의 친구들은 ‘쿡탑’을 보더니 상판에 쩍하고 금이 갔다고 지적했다. 어머니의 연락을 받고 제품을 확인한 배 씨는 곧바로 AS를 요청했다.
방문한 판매자는 ‘충격에 의한 파손으로 사용자 과실’이라며 45만원의 수리비용을 안내했다. 상판에 금이 갈 만큼 강한 충격을 준 적이 없다고 반박했지만 소용없었다. 평소 혼자 생활하는 배 씨의 어머니는 충격은커녕 사용 횟수도 손에 꼽을 정도였고 ‘쿡탑’ 위에는 떨어질 만한 물건을 올려둘 거치대조차 없었다.
제품설명서 상에도 ‘외부의 충격, 긁힘, 변색, 기타 화학반응에 강한 세라믹 글라스’라는 설명이 뚜렷이 기재되어 있었다. 상판의 수리비용 때문에 옥신각신 하다가 원적외선, 도마 등의 이야기도 모두 판매직원의 과장광고에 불과했음을 알게 됐다.
실랑이가 길어지자 판매자는 “수리비용을 반반씩 부담하자”고 제안했지만 소비자가 마치 과실을 숨기고 억지를 쓰는 듯 대하는 태도에 상처받은 배 씨의 가족은 쉽사리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매자와의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한 배 씨는 대리점 및 AS센터, 본사 등 여러 곳으로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한결같았다. 판매자와 협의해야 한다는 것.
화가 난 배 씨가 “백화점서 구입한 제품은 매장의 판매사원과 협의해야 하는 것이냐”고 묻자 “본사에서 처리 한다”고 태연히 답했다. 결국 의미 없는 실랑이만 계속됐고 업무 방해를 운운하던 판매자는 배 씨의 연락을 피했다.
배 씨는 “휘슬러 제품은 어떤 경로를 통해 구입했느냐에 따라 AS가 달라진다. 판매 시 이에 대해 명확히 고지했어야 한다. 소비자는 판매자 개인이 아닌 휘슬러 브랜드를 믿고 샀는데 이 무슨 황당한 경우냐”며 억울해 했다.
이어 “충격강도에 대한 자료요청도, 내용증명 접수를 위한 주소와 담당자 연락처도 무조건 모른다, 알려 줄 수 없다는 상식 이하의 대응이 전부”라며 탄식했다.
이에 대해 휘슬러 관계자는 “상판 파손에는 온도차 등 여러 원인이 있지만 이번 경우 전형적인 충격에 의한 명백한 사용자 과실의 파손”이라며 “백화점, 할인점 등 직영 관리하는 10곳 외에는 판매자를 통해 AS및 민원처리를 한다”고 강조했다.
본사에서 중재는커녕 판매자와 협의하라는 반복적인 안내는 판매경로에 따른 서비스 차별이 아닌지 묻자 “그동안 판매담당자를 통해 제반사항을 안내받는 시스템에 아무 문제가 없었고 양질의 AS를 해왔다고 자부 한다”고 답했다.
이어 “600여명의 판매직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하고 있지만 영업실적을 위해 과장광고 등이 있는 것 같다. 이런 사례가 적발되면 패널티를 받게 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