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G보험 '연예인 광고' 믿고 가입 큰 코 다쳐
금융당국 솜방망이 시정조치에 '코웃음'… 자율결의는 '자작극'?
2007-03-21 백상진 기자
광고 내용이 보험 증권상의 약관과 다를 뿐만 아니라, 보험금을 청구해도 까다로운 조건을 달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보험을 강제 해약하는 경우도 있다.
AIG 생명보험은 지난해에도 이같은 광고 마케팅을 공격적으로 펼치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고, 과대·과장 광고를 하지않겠다고 자율결의를 한 적이 있다.
미국에 기반을 둔 AIG 생명보험은 화재보험 등과 함께 세계 130여개국에 진출한 세계적인 금융그룹이다.
#사례1 = 대학생인 손성옥(24·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 2가)씨 아버지는 지난달 28일 TV홈쇼핑광고를 보고 AIG상해보험을 들었다.
며칠있다가 손 씨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생겼다. 어머니는 상해보험금을 청구하기 위해 AIG측에 전화를 걸었다.
AIG는 느닷없이 “집에 용달차가 있는 것을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며 “보험을 강제 해약하고 입금한 돈을 통장에 넣어드리겠다”고 했다.
그래서 다시 AIG에 전화해 “상해 보험인데 왜 안되느냐”고 물었다. AIG는 “상해보험은 질병으로 인한 입원비와 치료비만 돈으로 나온다”며 “교통사고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한번 보라는 것이었다.
손 씨는 “가입할 때는 약관에 대해 자세히 말해주지 않더니 이제와서 약관 운운한다”며 “광고는 거창하게 해놓고 실속은 하나도 없는 이 보험사를 고발한다”고 말했다.
#사례2 = 소비자 김 모 씨는 지난달 15일 TV홈쇼핑을 시청하다가 어머니 보험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해 상담예약을 하고 다음날 ‘부모님 건강보험’에 가입했다. 녹취까지 해두었다.
28일 보험 증권을 우편으로 받아 확인하던중 방송된 내용과 증권상의 내용이 틀린 것을 발견했다. 방송에서는 ‘노환, 질병, 상해 등 모든 사망시 장제비가 지급된다’고 했으나 증권에는 장제비는 질병시으로 인한 사망시에만 지급된다고 되어 있었다.
지난 2일 AIG 고객센터에 전화로 문의하니 “증권상의 내용이 맞다”고 해 정확한 담당자를 선정해 연락을 달라고 했다.
퇴근길에 연락이 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니 시간이 늦은 관계로 잘못된 부분들을 제대로 이야기할 수 없다며 다음 월요일쯤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월요일 오전 연락이 없어 문자 메시지를 보낸 끝에 한참후 통화를 했지만 변명과 설명을 계속하다가 결국 홈쇼핑과 AIG가 잘못된 것을 인정했다.
김 씨는 “시청자가 홈쇼핑 방송을 보고 가입하지, 보지도 듣지고 못한 약관과 증권을 보고 가입하겠냐”며 “과장 광고와 업무 과실에 대해 홈쇼핑과 AIG는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례3=소비자 정선애 씨는 지난해 12월 16일 홈쇼핑 광고를 보고 ‘AIG무사통과실버보험’(월 2만5920원)을 시어머니(64)에게 가입해드렸다.
골절부터 치매까지 평생 보장되고, 보험은 1년 단위로 자동 갱신되는 보험이었다.
가입 1년쯤 되는 최근 자동 갱신을 할 것인지 물은 뒤 보험료가 조금 인상됐다는 전화가 왔다. 보험료가 어떤 부분 때문에 인상되었느냐고 하자, 특약사항인 치매가 첫해에는 50%밖에 보장이 안돼 보험료도 50%만 받는다고 했다.
보험 가입 때 이런 얘기를 듣지 못했지만 뭐 그렇다고 하니 이해를 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죽을 때까지 보장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치매는 75세까지만 보장되고, 일반 보험도 79세까지만 된다는 것이었다.
정 씨는 “평생 보장, 치매 보장이라는 메리트가 있었고, 보험약관에도 몇 년까지만 갱신된다는 내용이 없어 가입했는데 사기를 당한 것같다”며 억울해했다.
이에 대해 AIG 생명보험 관계자는 “홈쇼핑 광고는 15~20초 정도의 제한된 시간에 보험상품의 여러 가지 특징을 소개해야 하므로 약관 내용까지 자세하게 말하기는 어렵다.
과장 광고 민원이 많이 발생해 지난해 11월말부터 상품의 이름을 바꾸고 광고도 엄격한 심의를 하는 등 나름대로 자중하고 있다. 시행착오를 거치며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