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실손보험 부실판매 현장조사 착수

2009-06-26     성승제 기자
과다경쟁 조짐을 보이는 실손형 개인의료보험 시장에 대해 금융당국이 현장 조사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개인의료보험을 판매하는 보험대리점 4곳에 대한 검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들 대리점이 지금 개인의료보험에 가입해야 입원치료비를 100% 보장받을 수 있다고 광고하면서 중복 가입 여부에 대해 제대로 알리고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상품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부실하게 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제재할 방침이다. 

오는 10월부터 개인의료보험의 입원치료비 보장 한도가 100%에서 90%로 축소됨에 따라 일부 보험사들이 소비자에게 제도 변경 이전에 가입할 것을 부추기는 등 과당 판매 경쟁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