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신안파크밸리 아파트 법정 소송 난타전

2009-06-30     이진아 기자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진아 기자] 신안종합건설의 파주 신안파크밸리 1차 아파트 분양 건을 두고 분양자와 건설사 간의 분쟁이 격화되며 법정싸움으로 번지고 있다. 입주위원회는 아파트 건설법규 위반을 들어 행정소송을, 건설사는 명예훼손으로 입주위원장을 고소했다.

입주자와 신안종합건설 등에 따르면 신안종합건설은 경기도 파주 아동동 일대에 면적 85.8㎡와 112㎡ 등 모두 12동 539세대 규모의 신안파크밸리 1차 아파트를 지난 2007년 6월께부터 분양했다.

아파트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분양계약자들은 대피 공간 미확보, 군부대 인접, 주차장 누수 문제, 비싼 분양가 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며 건설사 측에 개선을 요구했다.

그러나 건설사 측과 분양계약자 간 입장이 확연한 차이를 보이며 개선되지 않자 분양계약자들은 비상대책위를 구성, 입주를 거부하는 한편 건설사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에는 삼성물산.GS건설.대우건설.롯데건설.대림건설.신동아건설.동문건설.포스코건설등 대형 건설업체 뿐 아니라 중소 주택업체 시공 아파트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 제보가 끊임없이 접수되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다양한 내용을 둘러 싼 분쟁은 매우 이례적이다.

비대위 대표 곽 모씨는 “아파트의 발코니 확장으로 인해 화재 시 대피 공간이 미확보 돼 있는데 이는 관계법령을 위반한 것은 물론, 화재 발생 시 큰 인명피해가 우려 된다”고 주장했다.

또 아파트에 인접한 군부대 사격장의 오발탄으로 인한 인명사고 우려와 잦은 사격으로 인한 소음발생 등에 대해서는 분양할 당시 설명이 없었다고 불만을 토했다.

이 밖에도 비대위 측은 주차 공간 미확보 및 주차장 누수문제, 인근 지역 보다 비싼 분양가와 중도금 이자, 확장비 과다 부과 등의 문제를 꼽고 있다.

이에 대해 신안종합건설 측은 “대피공간에 관한 규정은 2005년 12월에 신설된 법조항이고 신안실크밸리 1차 아파트는 2005년 6월에 사업승인 허가를 얻었다. 법규 신설 이전에 사업승인 허가를 얻은 아파트는 2㎡의 대피공간만 확보하면 된다는 조항이 있어 이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피공간은 외부로부터 열이나 화기가 전도되지 않는 벽체로 구성돼 아파트 내부에 화재가 발생해도 이로 인한 온도 상승이 미미해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비대위에서 문제제기한 부분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시로부터 사용승인을 얻은 부분인데, 비대위 위원장이 약 160여 세대로부터 위임을 받아 가처분신청을 제기해 입주가 늦춰지도록 방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비대위 측은 “신안실크밸리 아파트는 건축법 제 8조에 의거해 건축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건축법에 의해 사업변경의 일정을 진행해야 한다”며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허가를 취득한 건축물의 설계를 변경하고자 할 때 건축법령 및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은 변경하고자 하는 현행시점이 적용되는 것으로, 신안실크밸리 아파트는 2005년 6월에 사업승인 받은 이후 2006년 12월 8일에 재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신설된 대피공간에 관한 규정을 따라야 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파주 시청 측은 “비대위 위원장이 주장한 사안들에 대해 검토했으나 신안실크밸리 아파트가 관계법령을 어기지 않았다고 판단해 준공승인을 했다”고 전했다.

이처럼 입주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신안종합건설측은 최근 비대위 위원장 곽 씨를 명예훼손과 업무방해로 고소, 앞으로 양측의 팽팽한 법정 다툼이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