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이도프, 600억 달러 금융사기 '징역 150년'

2009-06-27     유서용 기자
600억 달러의 금융사기 혐의로 기소된 전 나스닥증권거래소 위원장인 버나드 메이도프(71)에게 징역 150년이 구형됐다.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연방검찰에 대해 메이도프 측 변호사 아이라 소킨은 징역 12년형을 주장하며 맞서고 있다.

메이도프는 150년 징역구형 외에도 1천700억 달러를 벌금으로 내라는 법원의 명령도 함께 받았다. 또 미 연방법원은 메이도프에게 부동산과 투자, 차량과 보트까지 포함한 자신의 전 재산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메이도프의 아내 또한 이날 법원의 명령에 따라 자신의 전 재산에 대한 권리를 박탈당했다.

메이도프에 대한 법원의 선고는 오는 29일 이뤄질 예정이다.

1995년12월 이후 개설된 1천341개 계좌로부터의 메이도프가 벌인 사기행각의 피해액은 132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메이도프는 지난해 말 약 600억 달러 규모의 폰지사기(다단계 금융사기) 혐의로 체포됐으며 지난 3월 자신의 유죄를 시인한 이후 수감생활을 해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