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직원은 압수품 판매하지 않습니다

2007-03-21     연합뉴스
세관직원을 사칭해 질이 낮은 골프채 등을 세관에 압수된 고급 물품인 것처럼 속여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관세청이 집중단속에 나섰다.

관세청은 21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세관직원을 사칭, 골프채나 캠코더 등을 압수.공매물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전국 고속도로와 주요 도로변 휴게소에서 집중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검거된 A(29)씨 등은 세관직원을 사칭해 2005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디지털 카메라, 골프채 세트, 캠코더 등 1억5천만원 어치를 압수.공매물품으로 속여 판매해오다 세관에 적발됐다.

A씨 등은 고속도로 휴게소 진입로 등에서 고급차량을 세운 뒤 세관공무원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세관에서 압수한 고가 밀수품과 면세품을 폐기하기 전에 유출한 것인데 회식비로 사용하려고 싸게 팔려고 한다"고 한 뒤 사무실에 빨리 들어가야 할 것처럼 속여 물품 확인을 제대로 못하게 하고 연락처를 줘 계좌입금을 받는 방식으로 물품을 판매해 왔다고 관세청은 밝혔다.

또 지난 2월에는 모 복지회가 실제로 공매낙찰 받은 물품은 없으면서 `한국세관 유명상표 공매물품 공매매각'이라는 전단지를 배포하고 대형 애드벌룬을 설치한 점을 적발하고 이를 철거시켰다고 관세청은 덧붙였다.

관세청 관계자는 "세관은 압수.몰수된 물품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위탁 판매토록 하거나 신고가 늦어진 수입화물을 공고후 공매하는 경우는 있어도 세관 직원이 압수물품을 직접 판매하지는 않는다"면서 "세관직원임을 사칭해 골프채나 캠코더 등을 압수.공매물품으로 속여 판매하거나, 위조된 수입신고필증을 보여주며 유명브랜드의 수입제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세관 유명상표 공매물품 공개 매각'과 같은 거짓 전단지를 배포하는 사기행위를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