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억~훔치고 보니 당첨된 복권"

2009-06-29     뉴스관리자
  경남 김해서부경찰서는 29일 술에 취해 길에서 자고 있던 사람의 지갑에서 당첨된 스포츠 복권과 현금을 훔친 혐의(절도)로 A(38)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4일 오전 7시께 김해시 장유면의 모 상가 앞 길에서 술에 취해 잠들어 있던 B(32) 씨의 지갑을 뒤져 스포츠 복권 6장과 현금 3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훔친 복권은 경기결과를 맞히면 배당금을 받는 방식으로 장당 10만~100만원 정도에 각각 당첨돼 모두 300만원의 당첨금이 확정된 상태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범행 후에 이 같은 당첨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말께 금융기관에서 복권 당첨금을 찾아갔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수사하던 경찰에 붙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