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ㆍ의사ㆍ공무원 부인 불륜 협박

2007-03-21     연합뉴스
전북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법조인 의사 공무원 부인들을 대상으로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상습공갈 등)로 최모(35)씨 등 2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께 전북 김제시 금구면 한 모텔에서 나오는 A(37.여)씨와 승용차를 촬영한 뒤 "남편에게 불륜사실을 알리겠다"고 협박해 500만원을 받아내는 등 지난해 8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8명에게 10여차례에 걸쳐 2천만원을 강제로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금구나 삼례 일대 모텔에서 기다리다가 모텔에서 나오는 여성들을 집까지 미행한 뒤 우편함에 있는 우편물과 승용차 앞에 적힌 휴대전화 번호를 이용, 남편의 이름을 대며 불륜 사실을 알리겠다고 이들을 협박해 100만∼500만원씩 받아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특히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 여성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으며 실제로 피해여성 대부분이 40평대 이상 고급 아파트 등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이 남성에 비해 비교적 협박에 용이한 점을 이용했으며 (피해 여성들의) 남편이 법조인이나 의사, 공무원 등이어서 경찰에 이들의 협박 사실을 알리는 것을 꺼리는 점을 노렸다"고 전했다.

작년 8월께 인터넷 상에서 게임을 하다 만난 이들은 유흥비와 생계비 등을 마련하려고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공중전화로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금품을 요구하며 협박하는 이들을 현장에서 검거, 이들에게서 디지털카메라와 이동식디스크 등을 압수해 여죄를 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