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공산품에 석면 사용 금지"

2009-06-29     김미경 기자
공산품의 석면사용이 9월부터 금지된다.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은 29일 '공산품에 대한 석면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해 9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 따르면 어린이 용품이나 분말 형태의 파우더 같은 비산형 공산품에 석면사용이 금지된다. 이외의 공산품에는 기준치(0.1%)를 초과하는 석면 함유 탤크(활석)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비산형 제품에 탤크를 원료로 사용한 경우 탤크에서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음을 공인 시험.검사 성적서를 제출해 안전성을 입증해야 한다.

이외의 제품에는 탤크에 함유된 석면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한다.

기술표준원 관계자는 "공산품에서 석면 함유 탤크 기준치를 충족하는 것이 어려워 실질적인 사용금지나 마찬가지"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