쌈채소 재사용해도 돼..메추리알ㆍ완두콩ㆍ방울토마토도 OK!

2009-06-29     이민재 기자

쌈채소를 비롯한 과일들이 원형이 훼손되지 않으면 음식점에서 재사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다음달 3일부터 음식점에서 음식물을 재사용할 경우 벌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서 재사용이 가능한 식재료 기준과 유형을 고시한다고 28일 밝혔다.

행정처분 기준에 따르면 재사용하더라도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는 일부 식재료에 대해서는 예외 기준을 마련했다. 이 기준에 해당되는 식재료는 손님의 식탁에 한 차례 올랐더라도 재사용이 가능하다.

상추나 깻잎 등 쌈을 싸먹는 채소와 통고추, 통마늘 등 원형이 보존된 식재료는 세척한 뒤 재사용해도 무방하다.

껍질이 벗겨지지 않아 외부 이물질과 직접 접촉하지 않은 경우에도 이에 해당된다. 까지 않은 상태의 삶은 메추리알, 완두콩, 방울토마토 등과 같은 채소와 포도, 바나나 등 과일이 포함된다.

이외에도 뚜껑이 있는 용기에 담겨 있어 손님이 덜어 먹는 식재료도 재사용이 가능하다.

한편, 재사용이 금지된 식재료를 사용한 업소에는 최대 영업취소·폐쇄 등의 행정처분 혹은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