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무계]"환불 냉장고를 처분?~'돈 다 뱉어'"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백진주 기자] “폐 가전제품 함부로 처리하지 마세요. 새 제품 값 토해내야 합니다”
제품 하자로 냉장고 값을 보상 받은 소비자가 헌 냉장고를 재활용센터에 처분했다가 새 냉장고 값을 물어내야 하는 기막힌 상황에 처했다. 현물 보상을 받는 경우 헌 제품을 반드시 반납해야 이 같은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시흥시 신천동의 김 모(남. 41세)씨는 지난 2006년 유명브랜드 냉장고를 190만원에 구입했다. 야채 보관함이 계속 얼어붙는 고장이 6회 이상 반복돼 2009년 2월경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130만 원가량을 보상받았다.
제품수거를 약속한 날짜에 맞춰 새로 구입한 냉장고을 배송 받았다. 그러나 폐냉장고 제조업체가 연락도 없이 방문도 하지 않아 고장 난 냉장고를 둘 곳이 마땅치 않았다. 부랴부랴 가까운 재활용 센터로 연락해 5만원에 넘겼다.
3일 후 폐 냉장고 회사 직원이 제품을 수거하겠다고 연락했다. 재활용센터에 처분한 상황을 설명하자 “제품을 인도하거나 보상 받은 금액 전액을 환불 해 달라”는 황당한 요구를 받았다.
어이가 없었던 김 씨가 ‘고장으로 정상적인 사용이 어려운 제품이라서 처분했다’고 극구 설명했으나 소용이 없었다. 직원은 “회사에서도 보상금 지급에 대한 증빙자료가 있어야 한다. 주먹구구식으로 자금집행을 할 수 없다”고 맞섰다. 예비지식이 없었던 자신의 실수였을 뿐 회사 측을 비난할 수만도 없는 상황이었다.
다급해진 김 씨가 재활용센터로 연락해 냉장고를 다시 돌려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미 폐기처분했다”는 막막한 답변이 되돌아왔다. 회사 측에 자초지종을 설명했지만 ‘법적으로 처리 하겠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김 씨의 아내는 이 때문에 밤잠마저 설치며 근심하다 최근 폐기되었다던 냉장고가 경기도 부천에 사는 다른 소비자가 사용 중임을 알게 됐다. 동일한 문제로 인해 회사 측에 AS가 접수된 것.
김 씨는 냉장고를 구입한 사람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돌려받기 위해 회사 측에 연락처를 문의했지만 “개인정보라 함부로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로 다시 막다른 길에 몰렸다.
김 씨는 “약속한 수거날짜가 지났고 이미 사용할 수 없는 고장제품이라고 가볍게 생각한 것이 문제였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냉장고 제조번호 등의 정확한 정보가 있으니 업체 측에서 고장 난 냉장고를 수거하고 구입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처리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쉽지 않은 모양”이라며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으로 도움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이런 사례는 자칫 악용될 소지가 있다. 리퍼 제품이 대중화되어 있어 보상금을 받고 고의적으로 제품을 판매해서 이중으로 돈을 챙기는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현물을 수거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번 경우는 소비자에게 고의성이 없었던 것으로 판단돼 보상금액을 환불하지 않는 것으로 일단락 지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