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배송료 때문에 생돈 날리고 스트레스 왕창"
[소비자가만드는신문=유성용 기자] 인터파크 판매자의 모호한 배송관련 안내문구 때문에 생돈 날린 소비자의 하소연에 인터파크 측이 50% 보상과 함께 안내문구 정정을 약속했다.
안산 초지동의 이 모(여.33세)씨의 남편 조 씨는 6월20일 인터파크에서 ‘당일배송’이란 광고를 보고 14만 원가량의 칼라프린트를 구매하며 ‘퀵 배송’ 요청했다.
오전에 주문한 프런트는 오후 4시경 도착했고 조 씨의 불만은 이때부터 시작됐다. 배송기사가 뜬금없이 3만원의 배송료를 요구했기 때문.
조 씨는 “사전에 배송료 고지도 없었고, 협의조차 없이 제품을 덜렁 보내고 제품 가격의 3분의 1가량에 해당하는 거액을 배송 비용으로 청구하다니 너무나 불쾌하다”면서 즉시 반송과 함께 환불을 요청했다. 하지만 판매자는 “3만원의 배송 비용을 부담하면 환불해 주겠다”며 각을 세웠다.
조 씨는 “판매자 배송 안내문구의 상세설명이 모호해 이 같은 사단이 난 것”이라며 상황을 설명했다. 그에 따르면 ‘주문 시 배송 요청란에 당일택배요청 메모 남겨주세요’와 ‘당일택배/퀵 요청 시에는 배송비를 착불로 선택해 주세요’란 안내문구가 있었다. 그러나 금액에 대한 명시 없이 ‘당일택배’란 카테고리에 묶여 있어 퀵 배송과 당일택배를 같은 것으로 인식하게 됐다는 것.
결국 인터파크의 중재로 1만5천원의 배송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한 조 씨는 “생돈 쓰고 스트레스만 사게 된 꼴”이라며 탄식했다.
이에 대해 인터파크 관계자는 “조 씨에게 양해를 구해 인터파크 측이 50% 배송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해 현재 환불이 완료된 상태다”라면서 “판매자에게는 동일한 피해를 예방코자 상품페이지의 문구를 구체적으로 수정할 것을 권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인터파크의 해당 카테고리 담당자에게도 협조를 구해 문제가 된 상품페이지의 수정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판매자 또한 인터파크 측에 “배송 비용의 사전고지는 지역·무게에 따라 변동가능성이 높아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하며, “조 씨와 같이 택배배송과 다른 퀵 배송을 동일 시 하는 일이 없도록 상품페이지에 상세하게 고지하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