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렬, 전 소속사와 전속계약 해지 두고 승소

2009-06-30     스포츠연예팀
개그맨 지상렬이 전속계약 해지를 두고 전 소속사와의 법정 다툼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김수천 부장판사)는 지씨가 전속계약 위반을 이유로 소속사인 팬텀엔터테인먼트그룹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부존재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정산금과 코디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전속계약을 위반했고, 경영진이 형사 사건에 연루돼 더는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원고의 계약해지 통지로 전속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 피고는 4000만원의 미지급 정산금과 코디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