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열제품 신제품으로 둔갑" 얌체 상술 주의보!
2009-06-30 유성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진열제품을 신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얌체 상술에 대한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한국소비자원이 접수한 진열제품 관련 소비자 상담건수는 지난해 56건으로 전년(48건)보다 늘었고 올해 들어 25일까지는 31건으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새로 산 TV의 사용시간을 확인해 본 결과 900시간이나 되는 사례도 있었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신형 노트북으로 알고 샀으나 포장상자와 제품표면에 표시된 일련번호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 진열 상품이었다.
휴대전화 판매업자가 진열용으로 사용하던 휴대전화를 신제품인 것처럼 소비자에게 속여 팔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포장상자와 제품표면 각각에 표기된 일련번호와 제조시기가 서로 일치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포장상자 모서리 부분에 뜯긴 자국이 있거나 제품에 흠집과 먼지가 있으며 비닐 포장이 뜯겨진 경우 신제품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